반응형
정부,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외에 일부 구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,
25개구 중 현재는 9개구에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구에 따라 자녀수, 지원금액도 다양하니 이 글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. (2025년 6월 15일 기준)
구 이름은 ㄱ,ㄴ,ㄷ 순으로 정리했습니다.
1. 강남구
지원대상
-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
지원내용 (출산양육지원금)
- 첫째 자녀: 200만원
- 둘째 자녀: 200만원
- 셋째 자녀: 300만원
- 넷째 자녀 이상: 500만원
지원신청 및 신청서류
-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
- 출산·양육지원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대상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
2. 광진구
지원대상
-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
지원내용 (첫돌축하금)
- 첫째 자녀: 100만원
- 둘째 자녀: 100만원
- 셋째 자녀: 100만원
- 넷째 자녀: 200만원
- 다섯째 자녀 이상: 300만원
지원신청 및 신청서류
-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해줍니다.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
-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
3. 구로구
지원대상
-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
지원내용 (출생축하금)
- 셋째 자녀: 60만원
- 넷째 자녀 이상: 200만원
지원신청 및 신청서류
-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해줍니다.
- 출생축하금 신청서
-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
4. 동작구
지원대상
-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
지원내용 (출산축하금)
- 첫째 자녀: 30만원
- 둘째 자녀: 50만원
- 셋째 자녀: 100만원
- 넷째 자녀 이상: 200만원
지원신청 및 신청서류
-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합니다
5. 서초구
지원대상
-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
지원내용 (출산지원금)
- 첫째 아이: 30만원
- 둘째 아이: 50만원
- 셋째 아이 이상: 100만원
지원신청 및 신청서류
-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오케이민원센터장 및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
- 예금통장 사본 1부
-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입증서류
6. 성북구
지원대상
-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
지원내용 (출산축하금)
- 셋째 자녀: 100만원
- 넷째 자녀: 150만원
- 다섯째 자녀 이상: 200만원
지원신청 및 신청서류
-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동장에게 제출합니다.
7. 송파구
지원대상
-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
지원내용 (출산축하금)
- 첫째 자녀: 20만원
- 둘째 자녀: 40만원
- 셋째 자녀: 50만원
- 넷째 자녀: 100만원
- 다섯째 자녀 이상: 200만원
지원신청 및 신청서류
-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합니다. (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가능)
- 출산축하금·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 1부
- 예금통장 사본 1부
- 부모가 아닌 보호자인 경우 제적증명 등 입증서류
8. 용산구
지원대상
-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
지원내용 (출산지원금)
- 셋째아이: 200만원
- 넷째아이 이상: 400만원
지원신청 및 신청서류
-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서 1부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예금통장 사본 1부
-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입증서류
9. 중구
지원대상
-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충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
지원내용 (출산양육지원금)
- 첫째 아이: 100만원
- 둘째 아이: 200만원
- 셋째 아이: 300만원
- 넷째 아이: 500만원
- 다섯째 아이 이상: 1,000만원
지원신청 및 신청서류
-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함) 1부
- 예금통장 사본 1부
반응형